금감원 "시장조성 증권사, 주문 정정·취소로 시세 영향"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시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외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으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주문 정정, 취소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 10∼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하기 전에 당사자 사전통보를 통해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외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으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주문 정정, 취소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 10∼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하기 전에 당사자 사전통보를 통해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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