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경찰, 신상공개(종합)

기사등록 2021/09/02 17:02:16

최종수정 2021/09/02 17:37:54

전자발찌 훼손한 뒤 여성 살해 혐의

"2명 피해자 연속 살해한 잔인한 범죄"

[서울=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 2021.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 2021.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강윤성(56)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범행을 자백한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상 사진이며 현재 얼굴은 검찰 송치 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을 감식한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윤성이 범행 동기를 금전 문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31일엔 살인 등 혐의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한편 올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이들은 강윤성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앞서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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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경찰, 신상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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