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사퇴 의사 밝히면 의결 없이 사직할 수 있도록
"의원직 사퇴, 정치적 수단돼…책임있는 모습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혔을 때 국회의 의결과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국회의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본인의 서명·날인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곧장 사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직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사직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처리된다.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열흘만에 이를 철회한 바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여당에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 결정을 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간 기존 국회법 조항으로 정치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헌법 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신이 정당과 정치적 상황에 막혀서는 안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국회의원이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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