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신문·정보통신망법, 패키지 논의 제안"
국민 언론 평가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일환으로 내건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방송법' 등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재차 시각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방법만 논의하지 말고, 거기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정화에 대한 법, 1인 미디어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방법들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는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이제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지만 나머지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문법의 경우 포털의 기사 추천·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토록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언론 평가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ABC 부수공사 조작 사건으로 떨어진 언론 영향력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을 포함시키는 방송법은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거나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에게 명예 훼손 등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개혁 일환으로 소관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처리도 난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재차 시각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저희는 가짜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방법만 논의하지 말고, 거기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정화에 대한 법, 1인 미디어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방법들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는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이제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 들어가면 바로 시작이지만 나머지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문법의 경우 포털의 기사 추천·편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토록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언론 평가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ABC 부수공사 조작 사건으로 떨어진 언론 영향력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에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을 포함시키는 방송법은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거나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타인에게 명예 훼손 등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개혁 일환으로 소관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처리도 난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어떻게 보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