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저해할 수 있다는 특별절차 서한
정부, 60일 이내 답변해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일 외교부는 "유엔 특별절차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OHCHR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특별절차 서한을 보냈다. 이는 외교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7일 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외교부는 "유엔 특별절차측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OHCHR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특별절차 서한을 보냈다. 이는 외교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이번 특별절차 서한은 지난달 24일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보낸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7일 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