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종업원 등 58명 적발돼
손님 30여명도 현장서 걸려
지난 5월에도 불법영업 단속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적발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A유흥주점의 업주·종업원과 손님 등 총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고 현장엔 손님 3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단속된 곳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비밀리에 입장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집합금지 업소였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단속에서도 13개의 내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차 있었고, 한 객실엔 손님과 종업원 등 19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A유흥주점의 업주·종업원과 손님 등 총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고 현장엔 손님 3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단속된 곳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비밀리에 입장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집합금지 업소였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단속에서도 13개의 내부 객실이 모두 손님들로 차 있었고, 한 객실엔 손님과 종업원 등 19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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