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00명에 서한문 발송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불법의료행위, 환자 인권침해 예방 위해 개정안 필요"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의료계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은 2년으로 뒀다.
이 지사는 이날 발송한 서한문에서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일부가)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열람이 가능토록 한 것 등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 건의를 비롯해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도내 6개 의료원 확대, 2020년 민간의료기관 확대 추진(현재 2개소 운영) 등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법적 의무 시행 근거가 없어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해당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환자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청까지 포함해 그동안 20여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편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미국의회, 유엔, 주한 미안마대사관, 태평양연안 12개 국가 25개정부,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일본정부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와 사회문제에 대해 서한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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