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혐의는 안 밝혀
업계선 '균주 기술 분쟁 관련 사건' 추측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대웅제약을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대웅제약이 진행 중인 기술 분쟁과 관련된 사건 수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 관련 기술 도용 문제로 경쟁사와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대웅제약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해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Generic)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