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서 오는 31일자로 면직처리 결정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파면 등 징계는 하지 않아
정 교수, 전 학교측 결정 따르겠다는 입장 보여
동양대 "이번 조치로 어려움 가중될지 우려 분위기"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동양대가 '자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교수에 대해 직권 면직처리했다.
하지만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26일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를 들어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반면, 동양대에서는 정 교수의 이번 면직 처리가 향후 학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태 이후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지만 표창장 위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26일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측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의 정 교수에 대한 직권 면직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를 들어 휴직 연장을 신청해 연장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상' 등의 이유로는 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학측은 정 교수가 재판 중에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유'로 처리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박탈당했지만 동양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는 유지된다.
반면, 동양대에서는 정 교수의 이번 면직 처리가 향후 학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태 이후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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