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법 폐기해야" 의료계 반발 '수순'

기사등록 2021/08/25 15:09:36

대한신경외과의사회·병원협의회

"최선의 진료 제한…바로잡겠다"

병협 "정치적 목적…즉각 폐기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하지 않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1.08.23.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하지 않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CCTV는 매우 제한적이고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며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 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수술실 CCTV 설치법이)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미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점점 줄어들고, 한계 상황에서 타인을 저버려야 하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점점 늘어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라면서 "의협 및 병협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알렸다.

이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협)도 성명을 내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안위를 신경쓰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여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환자와 보건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여당 내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CCTV 설치법을 지금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강력한 수술 포기 투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의협은 강력한 투쟁으로 의권과 국민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도 "예외 조항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6년 만인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본회의에 부의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연기됐고 오는 27일 또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2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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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법 폐기해야" 의료계 반발 '수순'

기사등록 2021/08/25 15:0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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