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목욕장 집단감염 15건서 683명 확진
전국 목욕장 6800여곳에 마스크 620만장 지원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목욕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세신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환기 장치를 하루 3회 이상에서 영업시간 내내 상시 가동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전보다 확산하는 양상"이라며 "집단감염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 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9월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한다.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종전 세신사뿐만 아니라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를 금지했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 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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