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처분 무효"

기사등록 2021/08/18 20:27:07

[서울=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2018.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2018.03.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딸 유섬나씨의 귀속 증여세 153억여원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원고 유섬나씨가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남대구세무서가 유섬나씨에게 2014년에 부과한 귀속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여세 153억여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프랑스의 실제 주소 등을 정부 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섬나씨 배우자 및 자녀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고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곧바로 공시 송달했다"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해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시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섬나씨와 함께 차녀 유상나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요건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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