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여종업원과 술판"…역삼동 유흥주점·논현동 음식점 등 133명 적발

기사등록 2021/08/18 16:37:57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작되자 문닫고 실갱이…일반음식점서 여종업원 불법 고용도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난 17일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한 모습. 2021.08.18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난 17일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불법 영업을 적발한 모습. 2021.08.18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난 17일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 2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 면밀한 계획수립과 현장 급습을 통한 합동단속을 단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역삼동 A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계획을 세웠다. 겉으로 보기에 해당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잠복근무를 한 끝에 오후 8시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후 단속을 시작했다. 

A유흥주점은 단속반의 요청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다. 합동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를 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이 이미 사용 중일 정도로 해당 업소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었다 .

논현동 B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이 진행됐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업소 주변에서 오후 7시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중, 오후 9시30분경 손님이 해당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을 두어 앞문부터의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후문으로 손님 등이 나가려고 했으나 이미 대기중이던 합동단속반이 퇴로를 차단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합동단속반은 A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B음식점 업주는 현행법으로 체포했으며, 나머지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2주째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끝에 2개 업소 8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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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고 여종업원과 술판"…역삼동 유흥주점·논현동 음식점 등 133명 적발

기사등록 2021/08/18 16:37: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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