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부당 청구한 고양시 일산 소재 장기요양기관 2곳에 약 5억8000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 처분된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종사자와 수급자를 연계해 부당행위를 주도하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나 보호자가 함께 부당 청구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거짓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공단 청구시스템에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당 청구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A씨와 종사자, 보호자 등 73명을 검찰 송치했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 청구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환수 처분된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종사자와 수급자를 연계해 부당행위를 주도하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나 보호자가 함께 부당 청구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거짓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공단 청구시스템에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당 청구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A씨와 종사자, 보호자 등 73명을 검찰 송치했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 청구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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