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 지금도 유효"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은 언론이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과도하게 옥죄고 처벌하려 든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아니었으면 민주화운동도 묻혔을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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