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교제하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 연락이 잦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뒤 갖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금새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공포의 하룻밤을 경험해야 했다.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은 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일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감금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둔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과 강압적인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 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늦은밤 제주 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은 금새 싸움으로 번졌고,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그는 "너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고 말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제압해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A씨의 주거지로 끌려간 피해자는 공포의 하룻밤을 경험해야 했다. 얼굴과 허벅지 등 부위를 가리지 않은 폭력이 난무했고, 급기야 입과 코를 막아 3차례나 실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일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감금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둔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과 강압적인 언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 사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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