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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장남, 만취운전 사고…벌금 900만원 약식기소(종합)

기사등록 2021/08/12 13:42:49

최종수정 2021/08/12 15:05:42

검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해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서면 심리

지난달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 받아

[서울=뉴시스]이기상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며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정씨는 만취 상태로 사고 발생 1시간 뒤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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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장남, 만취운전 사고…벌금 900만원 약식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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