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고령 환자에 위험약 투여
장천공 등 부작용으로 결국 사망
1심 "주의 의무 소홀히해" 금고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령 환자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완전한 장폐색과 대장암으로 인한 부분적 장폐색의 경우 진단과 장청결제의 투여 결정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며 "(A씨 판단은) 부분적 장폐색이었기에 장청결제 투여 후 내시경 진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폐색이면 장청결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과 감정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이 이뤄졌는데 1심 감정이 애매해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C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투여한 약은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의 배변을 통해 강제로 배출하게 하는 장청결제다. 만약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 상승에 따른 장청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 등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해당 약을 투여했으며, C씨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다음날 밤 사망했다.
1심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완전한 장폐색과 대장암으로 인한 부분적 장폐색의 경우 진단과 장청결제의 투여 결정은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며 "(A씨 판단은) 부분적 장폐색이었기에 장청결제 투여 후 내시경 진단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폐색이면 장청결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과 감정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이 이뤄졌는데 1심 감정이 애매해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C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투여한 약은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의 배변을 통해 강제로 배출하게 하는 장청결제다. 만약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 투약하면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 상승에 따른 장청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 등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해당 약을 투여했으며, C씨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다음날 밤 사망했다.
1심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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