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용 시 6000→9000원
'지배력 바탕 일방적 인상' 논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전기자전거의 분당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인상한다. 모빌리티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지역에서 다음달 6일부터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의 15분 기본 이용시간을 없애고, 분당 추가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 위례를 포함하는 성남과 하남 지역은 현행 기본요금 1500원(15분 기준)에 1분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기본요금 200원(0분)에 분당 150원 추가 부과로 변경된다.
새로 바뀌는 요금제로 할 경우 30분을 이용하면 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4800원으로, 1시간 이용 시 기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는 성남과 같았던 요금체계가 기본요금 300원(0분)에 1분당 추가 요금이 140원으로 바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요금체게 변경에 대해 단거리 수요가 많아지는 등 고객의 이용 형태가 다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바이크의 경우 지난 6월에 카카오T 바이크 활성화에 따른 이용 패턴 다양화로 이용 행태에 따른 요금제 변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거리 이용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요금 적합성 검토를 위해 변경된 요금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며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반응 등을 수렴해 이용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적용해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지역에서 다음달 6일부터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의 15분 기본 이용시간을 없애고, 분당 추가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 위례를 포함하는 성남과 하남 지역은 현행 기본요금 1500원(15분 기준)에 1분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기본요금 200원(0분)에 분당 150원 추가 부과로 변경된다.
새로 바뀌는 요금제로 할 경우 30분을 이용하면 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4800원으로, 1시간 이용 시 기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산,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는 성남과 같았던 요금체계가 기본요금 300원(0분)에 1분당 추가 요금이 140원으로 바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요금체게 변경에 대해 단거리 수요가 많아지는 등 고객의 이용 형태가 다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바이크의 경우 지난 6월에 카카오T 바이크 활성화에 따른 이용 패턴 다양화로 이용 행태에 따른 요금제 변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거리 이용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요금 적합성 검토를 위해 변경된 요금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며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반응 등을 수렴해 이용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적용해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바탕으로 잇따라 일방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로 택시 호출 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원∼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지난달 30일부터 변경했다.
요금 인상이라기보다 탄력요금제로 변경해 수요에 더 부응한다는 설명이지만 특정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로 택시 호출 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원∼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지난달 30일부터 변경했다.
요금 인상이라기보다 탄력요금제로 변경해 수요에 더 부응한다는 설명이지만 특정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