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4주째 대면예배 강행
시·구청 관계자 현장 점검해
교회 측 저지로 진입엔 실패
청문 절차 뒤 교회 폐쇄 진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랑제일교회가 9일 대면예배를 또 강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 4번째다.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 일요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4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예배엔 신도 280여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대면예배가 1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어기면서 대면예배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2차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전 10시30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교회로 들어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교회 측의 저지에 막혀 실랑이가 벌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내려진 2차 운영중단 명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왔다"고 말했고,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공무집행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영장을 제시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성북구청은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청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 일요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4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예배엔 신도 280여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대면예배가 1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어기면서 대면예배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2차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전 10시30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교회로 들어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교회 측의 저지에 막혀 실랑이가 벌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내려진 2차 운영중단 명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나왔다"고 말했고,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공무집행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영장을 제시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성북구청은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북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 절차도 밟고 있다. 구청은 이번주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설 폐쇄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지난달 29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이 통보된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했다.
성북구청 측은 교회 관계자의 참석 하에 '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교회 측 변론을 듣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성북구청은 지난달 29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이 통보된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했다.
성북구청 측은 교회 관계자의 참석 하에 '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교회 측 변론을 듣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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