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불안감 해소 위해 검사 청구제 활성화
서울시,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통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을 경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9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식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검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검체 수거,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신청은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입산과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결과를 10일 이내에 알려준다. 해당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검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검체 수거,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신청은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입산과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서울시가 직접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결과를 10일 이내에 알려준다. 해당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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