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3단계 가족모임 4명까지…4단계 백신 인센티브 철회(종합)

기사등록 2021/08/06 22:14:00

최종수정 2021/08/06 22:17:21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비수도권 5인 금지 연장

9일부터 거리두기 수칙 조정…4단계 모임 제한 더 엄격

3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상견례는 8명

4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확대…종교활동은 대면 허용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때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3단계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직계가족 모임도 동거 가족이 아니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대상을 단란주점과 무도장, 홀덤펍 등으로 확대하고 공연과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기준도 강화한다.

대신 법원 판결로 4단계에서 비대면이 원칙이었던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에 따라 4단계에서도 소규모 대면 예배 등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2일까지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적용한다.

정부는 기존 8일까지였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9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22일까지다.

공원·휴양지·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 금지와 숙박시설 사적 모임 제한 준수·점검, 파티 금지 등도 함께 연장한다. 집단감염이 증가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9일부터는 현장의 방역 미비점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상 방역 수칙 자체를 정비한 것이다.

4단계 사적모임 제한 때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아냐

먼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위해 4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한시적인 조치를 정규화한다.

정부는 6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정비하면서 4단계 사적 모임을 오후 6시까지 4명, 이후 2명까지만 허용하되 권장 횟수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를 예외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4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그동안은 이런 예외를 임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2~3단계에서도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가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다른 모임보다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3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 예외 불허…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

지난달 19일 비수도권 전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적용했던 직계가족 모임은 다시 예외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 모임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만 5명 이상 가능하고 9일부턴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부터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견례는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것처럼 3단계에서도 8명까지 허용한다.

단, 거리 두기 3단계에선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때 인원을 세지 않는다.
 
돌잔치는 9일부턴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 구분 없이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2단계에서도 4㎡당 1명까지 가능하되 소규모 돌잔치는 면적이 그보다 작아도 16명까지는 허용되며 2단계부턴 장소가 넓어도 99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 결혼식·장례식, 친족 구분없이 49명까지

결혼식·장례식 인원 기준은 현재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이 아니어도 4㎡당 1명, 최대 49명까지로 조정한다.

공무나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경영 필수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선 숙박을 동반하면 금지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하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 금지를 정규화한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전체 49명까지만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 조치를 3단계까지 확대한다. 이에 9일부턴 3단계 지역에서도 부스당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상주 인력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때 예빵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며 3단계 땐 1차 접종자도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

4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확대…법원 판결에 대면 종교활동 허용

현재 유일한 집합금지 업종인 4단계 유흥시설 대상은 기존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더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으로 확대된다. 델타 변이 확산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조치를 정규수칙에 반영한 것이다.

3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된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허용한다. 대유행 수준인 4차 유행에서 정부는 집단감염이 반복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비대면 촬영을 위해 허용한 것처럼 19명까지 교회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이·미용업은 대다수가 10시 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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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3단계 가족모임 4명까지…4단계 백신 인센티브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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