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악플러 273명, 모욕·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사이버상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일명 '한강 대학생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22)씨가 자신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약 270명을 고소했다. A씨 측은 "아직까지도 온 가족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 네티즌들은 A씨가 숨진 대학생을 죽인 범인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단 이들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고소 대상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와 '신의한수'가 올린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일부 기사 댓글,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이다.
원앤파트너스 측 양정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이버상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로 본다"며 "가족 전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를 밝혀오고 사과한 분들은 선처하겠지만 이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할 뜻도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6월4일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악성댓글을 삭제한 증거 사진과 함께 선처를 요청한 이들과는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로 들어온 선처요청메일은 1200건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지난달 29일 기준 158명이 합의에 성공했다.
A씨 측은 이들을 제외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 네티즌들은 A씨가 숨진 대학생을 죽인 범인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단 이들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고소 대상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와 '신의한수'가 올린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일부 기사 댓글, 그리고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 게시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이다.
원앤파트너스 측 양정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굉장히 큰 사이버상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로 본다"며 "가족 전부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를 밝혀오고 사과한 분들은 선처하겠지만 이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추가 고소할 뜻도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6월4일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악성댓글을 삭제한 증거 사진과 함께 선처를 요청한 이들과는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로 들어온 선처요청메일은 1200건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지난달 29일 기준 158명이 합의에 성공했다.
A씨 측은 이들을 제외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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