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가해자 소환 일정도 안 잡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선임들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2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센터는 "선임된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원하는 일정을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가해지목인의 부모'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센터로 전화했다면서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하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군사경찰의 태도는 낯설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사실 중에는 성폭력 피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부대가 피해자를 보호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 휴가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6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과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에 가둔 이후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2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 소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센터는 "선임된 변호사의 일정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원하는 일정을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스로를 '가해지목인의 부모'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센터로 전화했다면서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하였다고 한다"며 "가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의 말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군사경찰의 태도는 낯설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사실 중에는 성폭력 피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부대가 피해자를 보호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 휴가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6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 간에 생활관과 영내에서의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 창고에 가둔 이후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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