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법 개정 통해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1/07/26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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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캠코 설립목적과 업무조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코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인데,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 된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의 역할을 담아 정비했다. 또 부실 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외에도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생개시 기업(채무자회생법 상)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희망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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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 개정 통해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강화

기사등록 2021/07/26 13:5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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