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우체국보험료도 납입 유예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 준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는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또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터넷·스마트뱅킹·ATM 거래는 다음달 4일부터 면제되며, ATM은 재난지역 내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월∼ 7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별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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