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민주당 당원으로 조국·추미애 공개 지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3일 'X파일' 진원지이자 장모 최모씨의 법적 분쟁으로 갈등을 빚은 정대택씨에 대해 "돈을 노린 소송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캠프법률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대택씨는 올해 4월11일 자신의 페북에서 '나 정대택은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직접 게시하였다"며 "또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추미애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대택씨의 정치 편향성은 확실해 보인다"며 "정대택 씨의 돈을 노린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지난 14년간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대택씨는 '윤석열 X파일은 내가 만들었다'고 자백했다"면서 "X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X파일 논란을 빌미로 공세에 나선 여당을 향해 "정대택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가. 민주당원이자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인 정대택씨와 교감 하에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면 왜 정대택씨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캠프측은 "정대택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책임있는 정치인이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고 합당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민들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대택씨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정치인들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정씨 고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금전 사취' 사기미수 등 범죄를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은 이날 캠프법률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대택씨는 올해 4월11일 자신의 페북에서 '나 정대택은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직접 게시하였다"며 "또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추미애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정대택씨의 정치 편향성은 확실해 보인다"며 "정대택 씨의 돈을 노린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지난 14년간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대택씨는 '윤석열 X파일은 내가 만들었다'고 자백했다"면서 "X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X파일 논란을 빌미로 공세에 나선 여당을 향해 "정대택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가. 민주당원이자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인 정대택씨와 교감 하에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면 왜 정대택씨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캠프측은 "정대택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책임있는 정치인이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고 합당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민들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대택씨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정치인들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정씨 고소에 대한 입장문에서 "'금전 사취' 사기미수 등 범죄를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