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명, 의식불명 사례 1명 등 알려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차접종의 첫 (사망) 사례일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그 부분들은 검토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역학조사 결과하고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조사반에서 향후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얘기를 드릴 것"이라며 "다만 특정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칠곡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구미경찰서 소속의 한 경위가 숨졌다.
이 사망자는 지난 4월28일 구미의 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크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이달 17일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오한 등 이상반응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는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후 심정지가 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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