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 80%까지 지원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통신·전기료 감면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등 4개 읍·면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지역 중 해남이 91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강진 68억원, 장흥 63억원, 진도 진도읍 7억원, 군내면 8억원, 고군면 7억원, 지산면 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애써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며 “복구 및 피해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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