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대 보험금 소송…1심 원고승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미지급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소 제기 약 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지급 소송 중 첫 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즉시연금 관련 전체 분쟁 규모를 약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 사건 포함 약 4000억원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역시 5만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급 수령액이 줄었다고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실제로 받은 약관에는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금 지급 소송 중 첫 선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즉시연금 관련 전체 분쟁 규모를 약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 사건 포함 약 4000억원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역시 5만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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