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에 "심판할 권리" 등 메모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적개심"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등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심까지 진행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쉬고 있던 B(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등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심까지 진행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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