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말까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연장 운영

기사등록 2021/07/21 06:00:00

전화로만 상담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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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담중재센터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상담중재센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와 분쟁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2133-4863~4,4936)로만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 제한과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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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말까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연장 운영

기사등록 2021/07/2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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