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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피해회복은 미지수

기사등록 2021/07/20 18:01:00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기 혐의

김재현, 17년 7월 대표 취임후 범행

法,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 751억

"공공기관 투자없이 사모사채 발행"

"옵티머스 대표로 최종 권한 행사해"

피해액 5천억…"자본시장 교란 사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범행이 시작된지 4년 만에 중형 선고라는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약 5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은 2009년 이혁진 대표가 세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후 사명을 AV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가, 김 대표가 2017년 6월 취임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바꾸고 공기업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본격 시작했다.

당시 제도권에서 인지도는 낮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매출채권만을 사들이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강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펀드 운용 기본 개요 포트폴리오에 95% 이상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목표 수익률이 3.3%라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사기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펀드 자금을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한 김 대표 등은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2019년 1월 이전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펀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우선 법원은 "실제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취임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11일까지 1조3194억원 상당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대표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옵티머스 환매 사태의 시발점이 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혁진 대표 사임으로 최종 권한 지위를 얻은 점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설명한 점 ▲운용이사에게 펀드 관련 지시를 내린 점 ▲사모사채 발행금액을 정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옵티머스 대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뿐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2017년 8월부터 김 대표가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부동산 펀드 관련 3개 혐의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옵티머스 환매 사태 피해액을 약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김 대표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한 4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은 첫 번째 법원 판단에서 실체가 있는 펀드사기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 회수가 언제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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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피해회복은 미지수

기사등록 2021/07/20 1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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