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기소
총영사직 제공 의사 표시 의혹도
1·2심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의 산채에 방문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특검은 이 자리에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킹크랩 시연회를 연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식사 및 브리핑 등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킹크립을 시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맞선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상고한 상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부터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지사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위와 같은 의사 표시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선거가 진행 중이지 않았는데, 특검은 김 지사가 향후 있을 7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7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약 6년9개월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의 산채에 방문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특검은 이 자리에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킹크랩 시연회를 연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식사 및 브리핑 등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킹크립을 시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맞선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상고한 상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부터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김 지사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위와 같은 의사 표시가 이뤄졌을 당시에는 선거가 진행 중이지 않았는데, 특검은 김 지사가 향후 있을 7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7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약 6년9개월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