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제 사업을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상당수가 의사결정 능력 부족과 함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와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는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이다. 아울러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해당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인을 희망할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경기도에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고,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 등을 지원한다. 후견인은 관련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경기도가 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공공후견인 신청을 원하는 환자는 시내 권역별 시흥치매안심센터(연성권역 031-310-6825, 대야·신천권역 031-310-5857, 정왕권역 031-310-5930)에 문의하면 된다.
박명희 시 보건소장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며 "지속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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