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한 것...여러 지적있어 다시 검토할 것"
중수본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실제 작동 안되면 더 강력한 체계 조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발동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로' 택시 동승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모임이 아닌 단순 퇴근길에는 3인 이상이 탑승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음악 속도 규정에 대해 "이게 방역 대책이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스장 기준은 저희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실제 작동이 안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수칙체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탄력적 방역수칙의 목적은 영업시설 집합금지하거나 강제 운영 중단보다 위험도를 현장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영 자체를 보장한다는 성격"이라며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만든 수칙이라 조정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과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로' 택시 동승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모임이 아닌 단순 퇴근길에는 3인 이상이 탑승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음악 속도 규정에 대해 "이게 방역 대책이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헬스장 기준은 저희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거나 실제 작동이 안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수칙체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탄력적 방역수칙의 목적은 영업시설 집합금지하거나 강제 운영 중단보다 위험도를 현장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영 자체를 보장한다는 성격"이라며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만든 수칙이라 조정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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