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모호…현장 혼란만 가중"

기사등록 2021/07/09 18:52:49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

건협, 경영책임자 개념·의무사항 불분명

[서울=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서울=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입법 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모호한 법률규정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법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라든가 모호한 법률규정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며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의무 사항 등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그간 건설업계는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200위를 고수했다"며 "시평순위 200위 정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며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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