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이달 1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다.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유형은 1인 가구(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2~4인 가구(50㎡ 초과~85㎡ 이하),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 초과)로 나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예비입주자는 10월18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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