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 가능성 등이 있다며 반발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경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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