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퇴계로 주차타워 공사장서 사고
라쳇렌치 추정 낙하물이 인부에 맞아
목격자가 병원 옮겼으나 끝내 사망해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19/07/10/NISI20190710_0000360104_web.jpg?rnd=2019071017011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중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50대 인부가 낙하하는 공구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 한 건물 주차빌딩 타워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A(55)씨가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의 목 뒤 경추 부위로 약 30㎝ 길이의 라쳇렌치(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푸는 공구)로 추정되는 낙하물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간 동료 인부 B(56)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 옆에 라쳇렌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급히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29분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장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 한 건물 주차빌딩 타워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A(55)씨가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은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의 목 뒤 경추 부위로 약 30㎝ 길이의 라쳇렌치(볼트나 너트를 조이거나 푸는 공구)로 추정되는 낙하물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간 동료 인부 B(56)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 옆에 라쳇렌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급히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29분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장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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