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특별단속
지역 관할청 적극 순찰에 나설 예정
주말 동안 서울에서만 127명 적발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업소의 불법 재영업이나 무허가 영업,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경기 등 지역 관할청이 집중적으로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3~4일)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룸살롱·클럽 등에서 총 12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4명을 적발했고, 서울 송파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무허가 룸살롱을 영업한 업주 등 23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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