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잠들자 친구 애인 상대로 유사성행위 10대 중형

기사등록 2021/07/05 11:16:21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하는 등 죄질 나빠 엄히 다스려야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조건만남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은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군은 공범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15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C씨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빼앗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씨를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려했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며 거절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새벽 시간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자신의 친구 E군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지리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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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잠들자 친구 애인 상대로 유사성행위 10대 중형

기사등록 2021/07/05 11:16: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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