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현 사라진다

기사등록 2021/07/04 12:00:00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어디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허용

'소액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 초본 교부기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혼 가정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표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재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쓰인다.

그러나 재혼 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보니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혼 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계부'를 '부'로, '계모'를 '모'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각각 변경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를 찾아가야만 한다.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높여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상향 폭은 채무금액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이다. 채무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의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통신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가족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입 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전·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7.04.
[세종=뉴시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전·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7.04.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현 사라진다

기사등록 2021/07/04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