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2주 이행 기간(종합)

기사등록 2021/06/27 17:59:52

수도권·제주 6인까지 모임 가능…2주간 이행 기간

비수도권 사적 모임 8인까지…대구는 29일 발표

충남도 등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 없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북구청 한 부서의 직원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6개월여만에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06.18. hgryu7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식당에서 북구청 한 부서의 직원 8명이 코로나19 이후 1년6개월여만에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1.06.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대구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없이 연착륙을 위해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체제로 전환한다.

수도권 7월14일까지 사적 모임 6인까지만 허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최근 일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0명 이상)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당분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까지 가능하지만 이행 기간에는 49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3단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 전체로 묶어 2단계로 설정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의 경우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크며 (개별 적용시) 풍선 효과 등 방역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지역별로 선제 검사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잇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흔 현재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 결과 강화할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단계적 적용 방안. 정부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1.06.27.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별 단계적 적용 방안. 정부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1.06.27. [email protected]


비수도권 사적 모임 8인까지…제주는 6인, 대구는 추후 발표

비수도권은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없다. 행사는 500인 이상일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집회는 499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하고, 8인까지의 모임만 허용한다.

최근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대전과 세종도 1단계를 적용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전의 경우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고, 의료 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세종도 유사하고 우선 유예 기간을 설정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해 6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의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과 광주, 울산, 제주 등은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대전은 행사나 모임시 100인 이상은 금지하고, 전남은 행사와 집회 모임 인원 기준을 200인, 충북은 300인으로 강화한다.

강원과 전남, 제주는 종교 시설의 모임이나 숙박, 식사 등을 금지한다.

1단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은 이행 기간 이후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도 2주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2주 동안의 유행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연장하거나 혹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7.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고려한 조치…긴장감 풀면 안돼"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완화로 인한 긴장감 저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부분, 국민적 피로감이 존재한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2월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유행이 안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4개월 이상 연기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의료 체계 여력상 대략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확진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국민들께서 방역적 긴장도를 너무 이완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이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 완료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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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27 17:59: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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