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중 원서 확인해 "마음에 든다"며 연락
개인정보보호법위반…1심 무죄→2심 집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직 3월…불복 소송
법원 "국가신뢰 실추…중대 비위행위 맞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수능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연락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에서 수능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했다. 열흘 뒤 A씨는 당시 고사장 수험생이었던 B씨에게 "수능 때 감독했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수능생이던 B씨는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음에 들어서 상황이 그렇긴 한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순박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A씨가 수능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능 감독관인 A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발단된 것"이라며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이용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 주장처럼 관심있던 사람이면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3개월이 지나고 공교롭게도 수능이 끝난 후 연락했다"며 A씨가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으로 B씨에게 연락한 것이 맞다고 봤다.
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수능 감독관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이용한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된 B씨로서는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이용해 연락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 있음이 명백하다"며 "개인정보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A씨 비위행위 경위, 경과 등에 비추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서울 강동구에서 수능 고사장 감독관 업무를 했다. 열흘 뒤 A씨는 당시 고사장 수험생이었던 B씨에게 "수능 때 감독했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수능생이던 B씨는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음에 들어서 상황이 그렇긴 한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순박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등의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A씨가 수능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B씨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능 감독관인 A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발단된 것"이라며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이용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 주장처럼 관심있던 사람이면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3개월이 지나고 공교롭게도 수능이 끝난 후 연락했다"며 A씨가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으로 B씨에게 연락한 것이 맞다고 봤다.
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수능 감독관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사적이용한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된 B씨로서는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이용해 연락까지 해왔다는 사실에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 있음이 명백하다"며 "개인정보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A씨 비위행위 경위, 경과 등에 비추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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