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기사등록 2021/06/25 17:58:21

25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결정"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 진행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서울=뉴시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photo@new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보류됐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2.09% 인상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로부터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 질환과 장애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소위원회 회부…요양급여 2.09% 올라

이날 건정심은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지만,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종료 이후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과 지난해에도 논의가 치열해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 왔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동결), 2018년(2.04%), 2019년(3.49%), 2020년(3.2%), 2021년(2.89%) 등이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2.09%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에선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1.4%, 2.2%로 결정됐다.

나머지 유형의 인상률은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다.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전문 교육·상담…렉라자정 건보 적용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의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및 계획 임신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상담료는 3만원 수준으로,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후에 각각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교육·상담 시엔 수술 전 교육·상담을 재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이 밖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 '렉라자정 80㎎'의 요양급여 상한 금액은 1정당 6만8964원으로 책정됐다.

예상청구액은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고려한 평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 시 연간 7550만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이 378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렉라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만성질환 진단 확대

오는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증 등 정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이는 정신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 1인당 연 12회 가능했던 방문진료·간호 서비스를 연 18회로 확대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대신에 장애인 보호자가 주치의에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는 10분 단위로 세분화한다.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의 비용은 신설되는 '방문진료료 I'에 포함해 주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인다.

이 밖에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로 마련해 추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 교정 등에 건보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된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 대상 질환이 확대된 것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가운데 ▲높은 질환 발생률·유병률 ▲부정교합과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 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질환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는 만 6세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치아 교정술에 평균 3300만원(1800만~44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인 10%만 내면 돼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 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 개선에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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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기사등록 2021/06/25 17:58: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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