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생숙시설 분양 현장 '떴다방' 무더기 적발

기사등록 2021/06/22 14:03:20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서 불법 기승

7~20일 여수시·세무서 등 의심자 7명 적발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지난 19일 웅천 지역 견본주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지난 19일 웅천 지역 견본주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던 '떴다방'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는 웅천 생숙시설 분양 현장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는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견본주택 주변에서 단속하고 경찰에 인계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8일과 19일에는 견본주택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 서류 작성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관련 부동산 투기 조사 등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떴다방 등이 여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3월에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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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6/22 14:03: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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