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선 연기 갈등 최고조…"당헌 따라 연기" vs "약속 지켜야"(종합2보)

기사등록 2021/06/20 19:22:49

당헌상 '상당한 사유'시 당무위 경선 일정 변경 가능

丁측 "지도부 결정은 정치적 선언…당무위서 결정"

"의총서 중대 문제 다뤄야…보선 패배 때도 토론"

이낙연측 "의원 66명 '상당한 사유'로 의총 소집"

이재명측 "선거 불가능할 정도여야 '상당한 사유'"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연기파인 이낙연·정세균계와 경선 연기 반대파인 이재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다. 이들은 당헌·당규상 경선 연기 결정의 근거 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선 연기 찬성파는 민주당 당헌 제88조를 근거로 연기론을 펴고 있다. 이 조항은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당헌 개정 없이도 당무위 의결로 경선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규정에 위반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소집한다'고 돼 있는 당헌 24조도 경선 연기파는 주목하고 있다.

만일 송 대표가 당무위 소집을 거부할 경우 원내대표나 최고위원의 요구로 당무위를 열어 경선 일정 연기를 심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오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우리당 소속 의원 66명은 ‘대선 경선 관련 일정과 방법 등 토론’을 위해 의총 개최를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며 "경선과 관련한 당헌 88조 2항의 ‘상당한 사유’에 근거해 이 사안을 의총에서 이를 논의코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최소한의 ‘논의 과정’ 요구조차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경선 일정 변경의 권한이 당무위원회에 있다는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무시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헌·당규에 대해 "당무위원 누구든 경선시기 변경의 건을 당무위에 의안으로 제출하면, 당대표는 6월 중 반드시 열어야 하는 당무위를 소집·심의·의결해야 한다"며 "당무위를 열지 않으면 당헌 위배이고, 경선시기의 건을 심의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고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경선시기에 대해 일방적 결정을 선언한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결정될 수 있다"며 "설령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해도 심의요구에 따라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 지도부의 시기결정 선언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당헌상 의원총회에서 경선 일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의총은 당헌상 주로 원내문제를 다루지만 당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보선 패배 이후 당 진로 문제도 의총에서 토론하지 않았냐"며 " 이번 의총소집은 경선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자는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경선 연기 반대파는 당헌 제88조의 '상당한 사유'를 찬성파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건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당헌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상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를 설명하며 "이 특별한 안건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서 사전에 승인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불어 당의 헌법인 당헌에서 규정되는 ‘상당한 사유’는 상식적으론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일 때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불공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크게 실망한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특히 방역과 민생을 통해 국민을 챙기는 정치를 해야 하는 국회가 대선 경선에 올인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는 정치불신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또한 특정 후보에 유불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과열된 논쟁을 할 경우 당의 내부가 흔들리고 대선 본선 과정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원팀을 만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은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故김동식 구조대장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럴 때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봐야 할 때"라며 "아무쪼록 우리당이 당헌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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