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광주 붕괴사고 현안보고 발언
"안전장치 안 지켜져…불법행위시 책임 묻겠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광주 철거 건물 버스 매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광주 붕괴 사고 관련 현안 보고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 상에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 (도입) 검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하도급자가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원청업체를 처벌하는 방법을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러한 방법을 포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사와 병행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거 해체 계획서 작성과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과 부상자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보상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광주 붕괴 사고 관련 현안 보고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로 이뤄져 시스템 상에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 (도입) 검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하도급자가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원청업체를 처벌하는 방법을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러한 방법을 포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그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사와 병행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거 해체 계획서 작성과 감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과 부상자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보상절차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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