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 신설 등 반영
22일까지 입법예고…같은 기간 의견조회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이 일었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개시 시 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항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착수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배제됐다. 일선청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착수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배제됐다. 일선청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도 신설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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